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0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D(주)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I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주)에서 2009. 8.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1,159,36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10,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270,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은 2013. 6.부터 2014. 8.까지의 기간 동안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요청한 바 없고, D(주)도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승낙한 바 없으므로 G을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G은 2013. 6.부터 2014. 8.까지 영업소장으로부터 운전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받아 D(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41,093,280원을 수령한 점, ② D(주)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G에게 부당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G은 2014. 8. D(주)를 퇴직한 이후 D(주)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주)에서 다시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D(주)의 근로자였던 G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이 D(주)에서 퇴직하기 이전인 2014. 12.경 이미 M, N, O, P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G이 2013. 6.부터 2014. 8.까지 운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15일 만근으로 운전 승무를 한 것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리하여 피고인은 G이 D(주)에서 퇴직하기 이전부터 G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고, 양 채권을 상계하면 G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할 퇴직금 등이 없다고 믿었던 점, ③ G은 2015. 1. 31. D(주)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6. 10. 28.에야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서 위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문제 삼기 시작한 점, ④ G은 원심 법정에서 M, Q, R 등으로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2013. 6. 이후에도 근로시간 면제자가 되는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D(주)에서 2013. 6. 이후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승낙한 바가 없는 이상 G의 원칙적인 근로형태는 운전 승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D(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G에게 행한 승무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G에게 징계처분을 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만 나타나 있을 뿐 이 사건의 쟁점, 즉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각주1)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공판기록 제155쪽)에는 항소의 이유로 '사실오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만이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