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복지관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X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 등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며,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반노동조합 지회 회의 또는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점, ②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결재를 받게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일반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조합원들이 걱정되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후 2015. 3. 17. 일반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 24명 중 12명이 탈퇴서를 제출한 점, ⑤ 피고인이 2015. 3. 20. 한 발언도 2015. 3. 10.부터 2015. 3. 13.까지 위와 같은 발언들을 이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가입을 막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질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직원의 다수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전 관장 Q의 제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조합이 주로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사 K의 해고와 관련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노조의 설립경위 및 배경, 활동 목적 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