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노174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 및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편취할 고의와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F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