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폐기물 처리 공사를 도급받고, 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비철 및 고철을 O(H)에게 매도하였을 뿐, O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O로부터 비철 및 고철을 매수한 A에게도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A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인 B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O(H)와 A에게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공사를 순차 하도급 준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는 O와 A에게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공사 중 일부를 분리하여 순차 하도급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C와 O, O와 A이 다음과 같이 각 고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6. 12. 23.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철거·폐기물처리 공사를 도급받고, 2017. 4. 7. H을 운영하는 O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고철을 약 188,352,000원(= 11,772평 × 1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고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6쪽, 100쪽, 102쪽).
O는 2017. 3. 30. G을 운영하는 A과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고철 및 비철 전체를 19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3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각 매수인이 체결한 위 각 고철 매매계약에는 위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고철 및 비철금속 수거를 위해 필요한 일부 철거 공사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을 각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각 고철 매매계약은 철거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비전형의 혼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가 2017. 4. 7. O와 작성한 고철 매매계약서에는 '현장명, 현장위치, 면적과 면적 당 단가, 대금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고철 및 비철금속 수거를 위해 필요한 철거 공사의 주체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00쪽).
O가 2017. 3. 30. A과 작성한 고철 매매계약서에는 "공사진행시 고철말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대금은 매수자가 지급한다. 공사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자가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에 고철 및 비철금속 수거를 위해 필요한 철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주체가 매수인(A)임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3쪽).
O는 노동청 조사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철거건물에 있는 부산물인 고철과 알루미늄 샤시 같은 비철을 철거하는 공사이고, 통상 비철은 본격적인 건축물 철거 이전에 미리 건축물에서 분리작업을 한다. 공사금액은 평당 16,000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 공사범위는 고철 및 비철금속 철거이고, 고철 및 비철금속 단가에는 철거작업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96쪽), A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3쪽).
피고인 B은 노동청 조사에서 현장의 구체적인 철거작업 범위에 관하여 "건축물에 있는 샤시, 문, 문틀 등을 G(A)에서 철거를 하고 나면, 나머지 골조부분을 주식회사 C에서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하고, 건물 철거가 되고나면 철근을 별도로 분리해서 분류해 놓으면 G이 수거해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또한 피고인 B은 현장의 구체적인 철거작업 진행 상황에 관하여 "매일 오전에 공가가 나오면 작업반장에게 작업리스트를 출력해서 주고나면 A 사장이 철거 근로자를 해당 지번에 투입하는 방식이었고, 그 날 작업이 끝나면 저녁에 와서 작업을 다했다고 알려주면 다시 그 다음 작업 리스트를 출력해서 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본 사건은 A이 고용한 근로자 L이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교부받은 작업리스트에 따라 I 내 주택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창문틀(비철금속)을 건축물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창문틀과 연결된 조적벽에 깔려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면서 발생하였다(증거기록 44~51쪽, 53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안전보건 상태가 도급인보다 열악하고, 수급인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권한이 있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도급을 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A이 도급받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B도 I 철거·폐기물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A이 고용한 근로자인 L에게 비철금속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지수경 강희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