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20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E, F은 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중 6일은 반나절만 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각 6일분의 임금인 240만 원(= 일당 40만 원 × 6일분)씩만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 각 4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각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4. 17.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2017. 4. 30. 퇴직한 E의 임금 2,0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0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2017. 4. 18. 위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D 아파트신축공사현장까지 왔고 사용자 측의 작업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② 싸이로 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가 고장 났고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기 미안해 한다는 취지의 G의 원심 법정진술과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 날 피고인이 50만 원을 줘서 회식을 하였다는 I의 당심 법정진술만으로 위 근로자들이 2017. 4. 18.자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7. 4. 24.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그 이전까지 일하였던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주었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다시 작업지시를 한 점, 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도급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이상 근로자들이 작업한 아파트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근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측 증인 I의 당심 법정진술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에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다시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