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5. 2. 7.까지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2015. 1. 12.부터 2015. 2. 16.까지 36일분 실업급여 1,350,420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