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2017고단689,768(병합), 1136(병합), 1284(병합)],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9.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2018노989),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 판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