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이른바 후취담보를 설정하여 준 것이어서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은 위와 같은 기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항소심의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4. 1. 10. I과 체결한 담보대출약정에 향후 건립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항소심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후취담보 실행의 일환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한 것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담보제공에 따라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토지담보대출 및 중도금대출에 따른 대출채무를 상환하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위한 금융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채무인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