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부도로 인한 자금난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 미지급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2017. 6. 1. 최종부도처리되어 회생 절차 이행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부도 시점보다 7개월 여 이전인 2016. 10. 27. 이후의 임금인 점, 임금 체불 중 일부 기성금이 지급되었으나 이 돈은 자재대금, 협력업체 기성금, 재직자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부도처리될 정도로 불황이었던 것으로는 판단되나 그러한 점만으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변제 허가 신청서를 내는 등 체당금액 잔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이 체불된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체불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는 아니하였고 체당금액 잔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