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22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K, J, I에 대한 연차수당을 기타 수당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근로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에 상당한 보험금을 각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 K, J, I에 대한 연차수당을 기타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3 내지 59쪽)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각자의 기본급에 각종 세금,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만을 수령해왔을 뿐 수당 명목의 금원은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만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의 실제 기본급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뒤 위 근로자들의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27 내지 65쪽),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거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평균임금이 두 배 정도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및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