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227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지수경 강희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