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3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턴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인턴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첨부한 월급제로 된 표준인턴약정서 및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과 해당 근로자들과 사이에 시급제로 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② 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시행지침 내용에 따르면 인턴에게 매월 1,280,00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위 표준인턴약정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매월 1,350,00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위 근로자들이 시급제로 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임금만을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계산된 금액이 1,35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취지와 그 목적에 어긋나게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음에도 위 사업에서 정한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점, ③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시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위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위 사업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 D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시급제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급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렸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시급제 계약서에 기초해서도 근로자들에게 야근 수당 등을 포함하여 1,35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채용 및 보조금 신청 등 과정에 허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G, D에게 표준인턴약정서상의 약정임금 1,35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각 근로자들로부터 위 금액에서 시급제로 계산한 임금을 공제한 잔액인 150,000원에서 300,000원 상당의 금액을 매월 돌려받음으로써 위 기간 동안 1,28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G, D에게 1,35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수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거짓 신청을 통하여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G, D에게 보조금 수령 조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부인을 하고 있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조금 상당액을 고용노동부에 반환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