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노25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원심에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의 고소취하서도 추가로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근로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형의 선고까지 유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금원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면 형사절차상으로도 고소취하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뒤늦게나마 근로자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9144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2018. 9. 18.과 그 다음날 근로자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근로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바,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근로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10.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당심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