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7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3회, 형벌을 받은 전과 2회 등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도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전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종의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의 반복성을 놓고 볼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불가피한 점, 나아가 원심 판시 각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6,78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일시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피해액을 다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일시로부터 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원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몇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별다른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중 1,220만 원을 변제한 점[D의 2018. 6. 27. 자 서면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G, 피해자 L에게 각각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2018. 9. 10. 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양형자료로 삼기는 어렵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부양가족 등)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인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