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노278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D은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인 수습 사용 중인근로자 등이 아님에도 원심이 D을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