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노28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친척 등이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액을 일부 내지 전부 반환하여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 등에게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5,000만 원에 가까운 액수를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그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