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용인하였거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기의 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