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7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약 1,2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