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노96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한다) 중 E의 급여계좌와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등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실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가사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거나, 피해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고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7. 8. 25. E에게 한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따라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E가 서명의 진정을 인정하는 이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기간을 2017. 4. 7.부터 2017. 8. 26.까지로 정하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2017. 8. 26.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내지 신뢰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2017. 8. 25. E에게 한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됨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위 근로계약서 제1조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에는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어 있다. E도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학원은 아르바이트 개념이라서 회사처럼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사용된다.

③

피고인은 2017. 8. 25. E에게 "학원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오늘부터 학원에 출근 안하셔도 돼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가급적 E를 자극하지 않는 사유를 명분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이해ㄴ 수 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E의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등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의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나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과정에서 근로기간만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2017. 8. 25. E에게 보낸 문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종료일 이전에 E에게 미리(종료일보다 하루 전)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여 그 종료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의 취지, 피고인의 영업 형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내지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