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1005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49,025원과 그 중 1,59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2. 31.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41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049,025원에 대하여는 2019. 6. 8.부터 2020. 8.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8.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8. 9. 13.부터 2018. 11. 16.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41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금’이라고 한다).

①

2018. 9. 13. 780만 원, ② 2018. 9. 18. 80만 원, ③ 2018. 9. 28. 900만 원, ④ 2018. 11. 2. 2,000만 원, ⑤ 2018. 11. 12. 150만 원, ⑥ 2018. 11. 16. 500만 원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20. 260만 원, 2018. 11. 13. 15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

4)

위 C은 2018. 12. 11. 피고에게 “12월 30일까지 2천만 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가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과 급여는요?”라는 답장 메시지를 보내자 C은 “빠른시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만 원(=2,000만 원 - 이 사건 변제금 4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8. 12.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8.까지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추가금

가)

원고는 이 사건 추가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지출한 돈이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금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용에 ‘경진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고, ② 피고는 피고 내부 서류인 2018. 9. 13.자, 2018. 9. 18.자 지출결의서에 이 사건 추가금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기재해 두었으며, ③ 피고 대표이사인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과 급여’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금을 대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추가금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인 2018. 12. 11.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인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부터 2018. 12. 7.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부터 2018. 11.까지는 각 지출결의서 및 급여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인 13,457,220원, 2018. 12. 1.부터 2018. 12. 7.까지 591,805원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6, 8, 9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8. 1.부터 2018. 12. 7.까지 피고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② 원고의 급여 중 주민세,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2018년 8월분과 9월분은 각 3,348,550원, 10월분은 월 3,376,560원, 11월분은 3,383,560원인 사실, ③ 원고의 일당은 연봉 4,800만 원에서 1년 동안의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111,361원[={연봉 4,800만 원 - 공제액 7,353,000원(612,750원 × 12개월)}/365일, 원 미만 버림], 식대는 1일 7,000원으로 2018년 12월 최소한 평일 5일 근무한 금액은 591,805원[=556,805원(111,361원 × 5일) + 35,000원(7,000원 × 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4,049,025원(=3,348,550원 + 3,348,550원 + 3,376,560원 + 3,383,560원 + 591,805원)과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8.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양도양수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약 3개월로 정한 다음, 원고가 2018. 8. 1.부터 피고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원고 자신의 책임으로 피고를 운영한 후 2018년 11월경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8. 1.부터 피고 대표이사 명함을 제작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등 피고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 피고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2018. 12.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지분투자관계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청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갑 5호증의 1, 을 5호증의 7, 12,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기본급, 시간외 수당, 차량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그 지출결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도 원고에게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충당 순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