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D, E, F, G는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6. 4.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임금 등 68,872,269원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카단481호로 H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 D 등은 H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각 승소판결(무변론) 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H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9512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8. 31. C로부터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7. 5. 19. H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815 공사대금 채권 420,874,713원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4081호로 H의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9512호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효력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압류는 2016. 4. 1.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의 2017. 5. 19.자 추심명령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H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금액은 56,500,000원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금액 68,872,269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추심, 압류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취하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이 임금 채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임금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채권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피고 등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일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이미 받은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추심 등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한다거나, 또는 피고에게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취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를 원고의 임금 채권이 일반 채권자인 피고에 우선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향후 있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우선변제권 주장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