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182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11,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21. 피고 회사에 일반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0. 4. 15. 이사로, 2006. 10. 4.에는 부사장으로 각 승진하였다가 2016. 10. 1. 퇴사하였고, 2003. 4. 21.부터 2015. 4. 2.까지 피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창업주 C의 차남이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은 C의 장남으로,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이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에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을 ‘서울․부산 영업본부 및 창원1․창녕공장 소속 임직원’으로 정의하여 취업규칙이 피고 회사의 사원과 임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제1, 2조), 취업규칙상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1998. 10. 21.부터 2016. 10. 1.까지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성이 없을뿐더러, 임원으로서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없었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성을 보유한 임원에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 직책에 있었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임원에게도 적용되며, 위 취업규칙상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항이 특별히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근로자성을 보유한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퇴직시 피고 회사로부터 일반 사원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업규칙이 임원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취업규칙에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2009년경 장남 D이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 승계를 하면서, 차남인 원고를 비롯한 형제들이 각자 사업 영역을 나누어 운영하되, D이 원고를 비롯한 형제들의 피고 회사에서의 직위와 급여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바(갑 제3호증), D이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마지막 퇴임 연도에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6,000,000원에서 월 1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C, D 등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정이나,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그 직함만을 유지한 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이 실질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의 증거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원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D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직위에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비롯한 보수 청구권이 일응 발생한다 할 것이고, 오로지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만을 위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보수 청구권이 부인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인증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D이 원고의 현재의 ‘직위’와 급여를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의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굳이 ‘직위’를 보장한다고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고에게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퇴직연도에 월 보수를 인상하여 주는 대신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상 일반 사원과 임원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되고, 일반 사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사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3조에 의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은 1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된 평균임금은 326,086원(30,000,000원/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175,711,277원(326,086원×30일×6556일/365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711,27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10. 16.부터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위 규정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