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948,370원과 그 중 81,948,370원에 대하여는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1.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0. 21.부터 피고 회사를 퇴직할 무렵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근무 기간 중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아직 2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임원이었던 자인데, 피고 회사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 청구권 및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분철을 처분한 31,783,400원을 불법 영득하였는바, 피고의 이사회는 위와 같은 횡령을 이유로 임원인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실질주주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이 아닌 출자금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2013년 분철매각대금 중 20,183,400원과 2014년 분철매각대금 중 11,600,000원을 회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해 31,783,400원(= 20,193,400원 + 11,6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10. 21.경부터 퇴사 무렵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17호증, 갑 21호증, 갑 22호증, 갑 26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등기이사가 아니었는데, D이 2013. 7.경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E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2013. 10. 21.경 C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이었던 E은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이때 피고의 다른 등기이사였던 F도 사임하였고, 원고와 D의 아들인 G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원고가 이사로 등기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원고가 맡은 업무와 업무수행방식 등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는 매일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 퇴근시간인 오후 5시 또는 그 이후까지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주로 담당하고, 생산관리 등 기계제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도 담당하였다. 원고는 매일 아침 대표이사와 회의를 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처리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7조 제1항은 매월 최초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이 모두 모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실질적인 이사회를 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30호증의 1 내지 4(각 이사회 의사록)는 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인데,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각 의사록은 은행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실질적인 이사회 개최에 대한 증거는 없다].
원고가 피고의 내부 서류 중 일부에 최종 승인 결재를 하거나 사장란에 결재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결재는 긴급하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피고 회사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결재건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위 결재와 관련한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권 박탈에 관한 주장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33,252,4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에 살펴본다.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의 원고의 월 급여가 7,500,000원인 사실, 원고의 2016년 연말정산소득세 2,577,800원 및 연말정산지방소득세 257,700원의 환급분이 생겨 위 환급분이 원고의 2017. 2.분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17년 중도정산소득세 1,645,720원 및 중도정산지방소득세 164,550원이 원고의 2017. 4.분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은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7. 3. 7.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비롯하여 급여명세서상 공제내역에 표시된 비용 합계 8,403,220원[={1,102,870원(= 국민연금 195,300원 + 건강보험 224,330원 + 장기요양보험 14,690원 +고용보험 48,750원 + 소득세 563,460원 + 지방소득세 56,340원) × 7개월(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 483,130원(= 2017. 4.분 국민연금 195,300원 + 건강보험 224,390원 + 장기요양보험 14,690원 + 고용보험 48,750원) + 2017. 2.분 경조사비 200,000원], 그렌저 승용차와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금 3,546,610원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695,940원[= 64,645,770원{= 월 급여 7,500,000원 × 8개월(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8개월) + 연말정산소득세 2,577,800원 + 연말정산지방소득세 257,700원 + 중도정산소득세 1,645,720원 + 중도정산지방소득세 164,550원} - 2017. 3. 7. 지급한 4,000,000원 – 피고의 공제 비용 합계 8,403,220원 – 승용차 관련 채무 3,546,610원]과 퇴직금 33,252,430원의 합계인 81,948,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30. 10,000,000원, 2013. 2. 5. 100,000,000원, 2013. 3. 15. 40,00,000원, 2013. 4. 30. 20,000,000원, 2013. 5. 6. 10,000,000원, 2013. 5. 27. 30,000,000원, 2013. 5. 31. 2,000,000원, 2013. 12. 19. 2,000,000원, 2014. 12. 1. 10,000,000원, 2014. 12. 15. 10,000,000원, 2015. 1. 5. 20,000,000원, 2015. 8. 6. 10,000,000원, 2015. 8. 14. 20,000,000원 합계 28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0. 5,000,000원, 2013. 6. 10. 2,000,000원, 2014. 4. 1. 2,000,000원, 2014. 6. 3. 5,000,000원, 2015. 5. 20. 40,000,000원,2015. 8. 12. 10,0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20,000,000원 중 원고가 C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에 대한 대금으로 정산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1,783,4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분철매각대금 중 20,183,400원과 2014년 분철매각대금 중 11,600,000원을 회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4호증의 2, 갑 18호증의 1, 갑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원고가 2013. 2. 25.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분철 계량 확인 업무에 종사하던 중 분철비 1,92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20. 6. 18.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를 하여 2020. 8. 24.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담당검사는 2020. 11. 5. 원고가 2013. 2.경부터 2013. 11.경까지 보관 중이던 분철 판매대금 16,268,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과 2013. 2. 18.자 분철 판매대금 1,989,900원, 2013. 4. 10.자 분철 판매대금 1,925,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 2014. 4. 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1,600,000원의 분철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위 각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대구고등법원 2020초재838)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1. 2. 1.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948,370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1,948,370원 + 대여금 20,000,000원)과 그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1,948,37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5.부터의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7. 5. 14.을 변제기로 정하였다거나 피고가 2017. 5. 14. 원고로부터 지급 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