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19가합53191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9,402,420원 및 그 중 886,351,946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3,050,474원에 대하여는 2020. 5. 30.부터 각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689,16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47,931,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3/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9개동 43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공사는 2014. 6. 12.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채무자를 피고 B으로, 보증채권자를 창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제○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란에 “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 이하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6. 26.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33세대 중 중 40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구체적인 채권양도 내역 및 통지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하고, 각 양도 차수에 따라 ‘○차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이하 ‘채권미양도세대’라고 한다)는 총 30세대[아래 라의 3)항 참조]이고, 이들의 전유면적 합계 비율은 7.1147%(=100%-92.8853%)이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유부분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C, 피고 D이 일부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7>,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6. 19.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다(이하 위 각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고 하고,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년차 하자’라고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 하자보수비 합계 1,361,722,839원이 소요된다(하자의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보수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다.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8>). [전체 하자보수비] 3)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3, 4차 채권양도세대의 연차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AR의 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위 감정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틀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라고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6.경 분양된 아파트로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1,299,671,025원(=1, 2차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1,099,604,397원 + 3, 4차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3,466,207원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합계 196,897,738원에서 3, 4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사용검사 전하자보수비를 제외한 196,600,421원)<14>에서 20%의 책임을 제한한 1,039,736,820원(= 1,299,671,025원×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에<14> 원고는 3, 4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가항과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이 피고 C, D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 1,039,73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후 각 공종별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별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에 대하여 80%의 비율로 책임을 제한한 금액의 합계 841,390,886원(5년차 하자보수비 515,376,057원에서 80%의 비율로 책임을 제한한 412,300,845원 중 제5보증계약의 보증금액 232,249,770원을 초과하는 180,051,075원 및 10년차 하자보수비 299,551,396원에서 80%의 비율로 책임을 제한한 239,641,116원 중 제6보증계약의 보증금액 232,249,770원을 초과하는 7,391,346원은 각 4년차 하자보수비에 합산)으로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금액 범위 내의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1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841,390,886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 784,918,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단독으로 채권미양도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 57,472,026원<15>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감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일인 2014. 6. 26.로부터 6년이 지난 2020. 8. 6.<16>에 이루어진 점, ◯2 감정인은 1 내지 5년차 하자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하자담보책임기간 1 내지 4년차 항목의 경우 입주민들과 밀접한 생활공간에 발생한 하자로서 육안으로도 관찰이 용이한 항목이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 내지 5년차 하자들의 경우 각 하자담보책임기<15> 채권미양도세대의 공용부분에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54,914,042원[=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 917,472,676원×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 합계 7.4817%)×책임제한 비율 80%] +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2,558,014원(=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 3,197,518원×책임제한 비율 80%] <16> 이는 이 사건 감정서가 제출된 일자이다. 실제로 이 사건 감정의 최초 현장조사는 2020. 1. 22.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감정서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9. 6. 19.이다. 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자 중 1년차 내지 5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2)

판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그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통해 그 발생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것을 의미할 뿐 해당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점,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신청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5. 1. 16.부터 피고 B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B에서 일부 하자보수를 이행해 왔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는 하자가 남아 있는 점, ◯3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실시되었음에도 여전히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뒤에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고 해도 이 역시 담보책임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4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은 미관상, 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대부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버려두거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이를 수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전부 인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5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실제로 불편을 경험하여 발견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는 모두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채권양도 후 소유권을 이전한 세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37세대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다. 원고는 위 37세대로부터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건물 양도 당시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양도한 후 당해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3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이후 위 각 세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인바, 위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위 37세대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개별항목별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와 그 보수비용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 ‘당사자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주장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핸드레일은 기성품을 시공하는 비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인데용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계산 피고들이 현장에 설치한 제품은 기성품이므로 하였는바, 두 시공방법 간의 시공 STL 핸드레일 난간대 설치비용을 직접 제작에비 차액을 정확하게 비교, 계산하 필요한 비용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기 위해서는 STL 핸드레일 난간대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의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핸드레일 ◯2 감정인은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시공하였음(SST)와 마찬가지로 이를 직접 제 을 이유로, 피고 측에서 설치한 STL 핸드레일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과 형태와 재질이 일치하는 공장 기성품을 조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사하여 해당제품의 판매가격에 운반비를 더한 설령 STL 핸드레일의 기성품 시공 금액을 제품가격으로 산정한 다음 스테인리스 비용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한다 핸드레일의 시공비용과의 차액을 계산한 점, 하더라도, 감정인이 산정한 STL 핸 피고들이 제시한 물가정보 상의 STL 핸드레일드레일 기성품의 단위가격은 재 은 변경시공되어 설치된 STL 핸드레일과 재질료비 51,000원, 노무비 15,000원의 및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합계 66,000원으로, 물가정보 등에 하면, 감정인의 선택한 하자보수비의 산정방법 나타난 STL 핸드레일의 가격 및 산정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84,000원~206,000원)보다 현저히 다고 보이지 않는다. 낮게 책정된 것인바, 이는 위 물가 정보 등에 나타난 가격을 기준으 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공용 07]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각동 계단실 계 당초 도면에 표기된 계단의 시공 ◯1 설계도면에 의하면, 각동 계단실 계단판은 단판 PVC 논슬 방법은 논슬립 자기질 바닥타일이 ‘몰탈/지정바닥타일마감’ 후 기성품인 스테인립 미시공 아닌 일반 자기질 타일에 논슬립 리스 프레임에 PVC재질의 논슬립을 설치하는(30,613,146원) (PVC)를 시공하는 방법이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 감정인은 ◯1 과 같은 데 감정인은 위 도면 표기와 달리 방법으로 설치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스테 논슬립 자기질 바닥타일에 논슬립 인리스 50mm 규격의 계단논슬립 설치 비용’의(PVC)를 시공하는 비용에서 논슬립 단가를 9,96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자기질 바닥타일의 시공비용을 공 콘크리트계단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제하는 방식으로 시공비 차액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슬립 자기질 계산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항 바닥타일의 재료비 또는 시공비용’이 포함되어 목의 시공비 차액은 일반 자기질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타일에 논슬립(PVC)을 시공하는 비 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방법 및 산정금액이용과 현재 시공된 논슬립 기능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있는 자기질 바닥타일 시공비의 는다.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 때 일 반 자기질 타일의 단위가격은 2019년 6월 물가자료를 참조하여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 다. [공용 10] [원고] [피고들 주장 인용, 하자 제외] 각동 계단실 PD 각동 계단실 PD 내부 천장 상부 ◯1 각동 계단실 PD 내부 천장 상부 칸막이가 내부 중간 칸막 칸막이는 PIT와 코어간 취기나 해 설치되지 않더라도 외부는 천장까지 시공되어 이 천장 상부 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 있으므로 방화구획에는 지장이 없는 점, ◯2 이 구획 미시공 므로, 이 항목은 미시공 하자에 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 적용되던 구 건(13,966,194원) 당한다. 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는, 계단실 부분, [피고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이 항목 관련 사용승인도면에 칸 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막이를 시공하라고 표기되어 있지 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않고, 중간 칸막이의 미시공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우 방화구획 설치의 예외로 인해 방화구획에도 아무런 지장이 정하고 있는 점, ◯3 감정인은 PD 내부 천장 없으므로, 이 항목은 하자가 아니 상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PIT와 코어 간 취다. 기나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취기나 해충의 유입 가능성만으로 이를 기능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PIT나 코어는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미관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 [공용 16] [원고] [피고들 주장 배척] 각동 승강기 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모 1 건축도면에 승강기 PIT 점검용 사다리 크트 점검용 사다 든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기와 벽과의 이격거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리 벽과 이격거 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 라도 건설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피고 측이 건리 오시공 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축도면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3,296,593원) 제4호는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 에 관하여는 보완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포함하였으므로, 위 155,8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공용 44]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각동 승강기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한 「공 ◯1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지침에 의천장 조명기구 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 하면, 화장실 천장내 플렉시블 전선과 커버 미전원 선로 플렉 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23조 제2 시공의 경우 전기시설의 특성상 안전상, 기능시블 전선관 및 항에서 전기배선의 길이가 30cm 상 하자로 분류하고 규정에 적합한 플렉시블 커버 미시공 이하이고 그 배선이 조명기구 등 전선관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고 규정하(2,293,352원) 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 고 있는 점, ◯2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기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층 승강기 홀 천장의 높이는 31cm이며, 천정 명시한바, 승강기홀 천장 내에 노 속 천기박스와 등기구가 최단 직선상에 위치출된 전선의 평균길이는 30cm 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선 또는 작업의 효율성을 하이고, 배선이 조명기구 등에 직 위해 약간의 여유길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전접 노출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항 선의 평균길이는 30cm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목은 하자가 아니다.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3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천장 내 노출된 전선의 평균길이가 30cm 이하이면서 배선이 조명기구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4 천장 높이가 30cm를 초과하므로, 배선길이는 필연적으로 30cm를 넘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다. [공용 49]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각동 층 소화전 감정인은 소방호스걸이의 재료비 ◯1 감정인은, ‘소방용 호수걸이는 재질과 성능함 내부 호스걸 를 개당 19,900원으로 산정하였으 에 대하여 표준화된 품질 기준이 없어 다양한 이 미시공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 종류와 가격대로 판매되는 제품에 해당하는바, (9,851,167원) 무지침에 의하면 하자보수비 산출 이 항목의 하자보수비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시 시중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의 아파트의 품질과 수준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재료비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 제품군 가운데 중위 정도의 품질이라 판단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 는 제품을 선택하여 약간의 운반비를 더한 금방호스걸이의 재료비는 물가정보 액을 재료비로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지 중 하나인 AS에서 확인되는 단 ◯2 피고들이 제시한 제품은 재질 및 형태를 하게 산정되었다. 철물류를 하루에 100개 제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공용 84]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각동 계단실 지 각동 계단실 지하 휀룸실, 지하주 ◯1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휀룸실과 하 휀룸실 트렌 차장 트렌치의 물고임은 원고가 PIT, 지하주차장 트렌치 구배불량 부위는 누수치 구배불량 물 내부 청소 등 유지관리를 제대로 로 내부에 오염된 물이 고여 악취가 발생되는 고임(EX:AL동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구간들을 조사한 것으로 사용자의 청소 불량 등) 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비를 재산정 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2 (3,122,601원) 하여야 한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능상 하자에 해당하는 점, ◯3 구배 불량시 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물고임 현상은 위생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용 109]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지하PIT 목재 합 감정인은 지하 PIT 내 목재 합판 감정인은 이 사건 지하 PIT의 충고가 약 5.8m판 등 거푸집 등 철물류 및 공사용 호스, 전선 이고, 미 제거된 합판 유로폼 등이 높은 곳에 제거상태 불량, 제거에 1EA당 보통인부 0.2인으로 위치하므로 비계를 설치하여 햄머드릴로 제거누락 산정하였는바, 이는 보통인부 1명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PIT 출입구가 450mm [공용110] 이 목재합판, 공사용 호스, 전선을 ×900mm정도이므로 조립식말비계는 출입이 불지하PIT 공사용 하루에 5EA 제거하는 것으로, 이 가하고 강관파이프를 반입하여 작업대를 설치호스, 전선, 제거 항목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한다 해야 하는데, 하자 부위가 각동 약 20여개 PIT 상태 불량, 방치 하더라도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에 분산되어 있어 작업자는 2인 1조가 되어(637,786원) 설정되었다. 따라서 보통인부 1인 강관파이프 작업대 설치 및 해체를 수십 차례당 하루에 철물류 및 공사용 호스, 반복해야 하는 등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이전선 등을 50EA 제거하는 것으로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재산정되어야 한다. 제시하였는바, 감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용 113]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지하PIT 건설, 감정인이 산출한 이 항목의 건설 감정서 1506~1507면에 건설폐기물의 위치 및 잉여, 폐자재 미 폐기물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 해당 위치의 수량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한다. [공용 210]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 단지내 조경수 이 항목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1 조경수의 경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목 고사, 활착불 은 2년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수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고사로 진행되지 않는량, 수형불량, 수 목 고사가 위 하자담보책임 기간 것이 일반적인데, 조경수 고사의 원인이 사용피불량, 규격불 내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자의 유지관리 소홀에 의한 것인지 시공상 잘량, 미식재 다. 또한 고사의 원인을 알 수 없 못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14,631,665원) 는 수목은 그 고사의 원인이 자연 능한 점, ◯2 원고가 2015. 4. 6. 피고에게 최초 발생적이거나 유지관리상의 과실 로 조경수 고사 및 지주목 불량 관련하여 보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고사의 수를 요청하였고(갑 12-6), 이후에도 보수가 원인이 시공 상의 잘못에 기인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5. 7. 30., 2015.였다고도 볼 수 없다.

8.

27.

2015. 8. 31., 2015. 10. 31., 2016. 1. 설령 이를 하자라고 보더라도 원 27., 2016. 9. 27.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수를 고가 조경전문업체의 의해 수목 요청해 온 점(갑 12-9~13, 12-33), ◯3 원고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자체 관리 직원들을 통해 전정, 제초, 살수, 방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 제 등 사용검사 후 기본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로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조경수한다. 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조경수를 고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4 원고가 조경수의 고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조경수를 절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조경수의 고사를 원인으로 이를 절단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항목은 시공상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조경수 고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은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한다. [공용 273]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단지 내 각 부 <1> 콘크리트 균열 중 공용 5년차 <1> 원고가 2016. 9. 9. 보낸 하자보수요청공문위별 콘크리트 (보, 천장, 바닥) 부분 및 전유 5년 (갑 12-27)에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등의 누균열, 누수 및 차(슬라브) 부분은 하자담보책임기 수에 대한 하자보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810,980,772원) [전유127] 발코니, 장 (3,946,672원)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는 보수방법으로, 이러한 보수 방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균열의 폭이 매우 미세하고 통상적으로 균열 부위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3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할 경우 재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내구성이 우수하여 수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4 감정인은 균열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하자 현황, 보수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누수 및 차(슬라브) 부분은 하자담보책임기 수에 대한 하자보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810,980,772원) [전유127] 발코니, 장 (3,946,672원)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는 보수방법으로, 이러한 보수 방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균열의 폭이 매우 미세하고 통상적으로 균열 부위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3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할 경우 재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내구성이 우수하여 수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4 감정인은 균열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하자 현황, 보수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용 273-11, [피고들] [피고들 주장 배척] 12, 13, 14, 19, 이 항목과 관련하여 수성페인트 ◯1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20] 도장 및 바닥 에폭시 보수 도장이 지침에 따라 균열보수 길이에 부분도장에 적균열(보, 천장), 중복되는 부위를 확인하여 이 부 용하는 도장의 폭 30cm를 곱하여 보수면적을 균열(바닥)(지하 분은 제외하고 보수비용을 재산정 산정하였고, 중복 산정한 부분은 없다는 의견 주차장, 부속동) 하여야 한다. 을 밝힌 점, ◯2 도장 부분이 교차하는 부분에(339,649,212원) 한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롤러 작업의 특성상 접합부를 중복 없이 깨끗하게 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런 방식으로 작업할 경우 품이 더 많이 소요되어 보수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전유 01] [피고들] [피고들 주장 일부 인용, 26,849,251원 인정] 세대 내 주방 <1> 이 항목과 관련하여 싱크대 하 <1> 1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싱크대 하부 싱크대 하부 온 부에 가림막이 시공되어 있고, 시 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되어 분진돌마루판 미시 멘트몰탈 위 쇠흙손 마감이 되어 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공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점, 2 주방 싱크장(44,165,560원) 면에 싱크대 하부까지 연장하여 하부 마감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부 발 마루 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판 점검구를 탈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노 기는 어려운 점, ◯3 감정인은 이 항목 관련 대 4.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D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 B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5. 3. 31. 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여 2015. 4. 1. 해산등기를 마쳤고, 2015. 6. 16. 청산종결에 따라 2015. 6. 19. 등기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 B이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여력이 없어 무자력에 준하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재 및 범위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 D은 피고 B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인정 근거, 당사자 등이 다르지만,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 B, C,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액은,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1,174,560,181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1,090,992,573원(= 1,174,560,181원×92.8852%,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과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 180,758,820원의 합계 1,271,751,393원(= 1,090,992,573원+180,758,820원)이다. 한편, 원고는 3, 4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전 하자를 제외하고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중 3, 4차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계 1,176,506원(= 공용부분 943,254원<17> + 전유부분 233,252원)이고, 위 돈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총액 1,271,751,393원에서 공제하면 1,270,574,887원(= 1,271,751,393원-1,176,506원)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가 실시된 2020. 1. 22.까지 약 5년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2 이 사건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4 피고 B, C, D은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 C, D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889,402,420원(=1,270,574,887원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1, 2차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는 1,086,683,112원(=1,083,628,081원+3,055,031원)이고, 1, 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179,533,955원(=179,251,303원+282,652원)이므로, 위 889,402,420원 중 ◯1 1, 2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는 886,351,946원[=(공용부분 1,086,683,112원+ 전유부분 179,533,955<17> =공용부분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257,087,505원 × 3, 4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 합계 0.3669% 원)×70%]이 되고, ◯2 3, 4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는 3,050,474원[=(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3,366,207원<18>+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991,613원) ×70%]이 된다.

다.

지연손해금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그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 B,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1 내지 4차에 걸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 B, C, D은 1, 2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1, 2차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다음 날부터, 3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3차 채권양도통지 다음 날부터, 4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4차 채권양도통지 다음 날부터 각 지체책임을 진다.

라.

소결론 <18> 917,472,676원×0.3669%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9,402,420원 및 그 중 886,351,946원에 대하여는 1, 2차 채권양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된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3,050,47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 4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위 피고들에게 최후로 도달된 다음 날인 2020. 5. 30.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책임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한 하자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하자보수보증약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 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의 발생에 관하여 입증을 한 이상 그 하자가 피고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 공사가 입증함이 타당한데,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용검사일 이후의 하자들이 피고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책임의 범위

가)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그 성질상 보증계약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피고 공사의 보증책임도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비율로 감액된 하자보수비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용을 위 비율로 감액한 금액’과 ‘보증한도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보증금액, 사업명, 보증기간만 정하였을 뿐 보증대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각 기간별 보증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보증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정인이 5년차 하자로 분류한 보, 천정, 바닥, 비내력벽 부분의 균열 등 하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자로서 4년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하자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구 집합건물법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별표 6],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5년차 하자보수비 중 제5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4년차 하자보수비와 더불어 제4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1 책임 제한 후 1 내지 4년차, 10년차 하자보수비는 제1 내지 4, 6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각 하자보수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고, ◯2 책임제한 후 5년차 하자보수비 합계 380,708,642원은 제5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인 232,249,770원을 초과하므로 위 보증한도액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으며, ◯3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차 하자는 4년차 하자에도 해당하는바, 책임제한 후 5년차 하자보수비 중 제5보증계약에 따른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148,458,892원(=380,708,642원-232,249,770원)과 책임제한 후 4년차 하자보수비 6,441,537원의 합계 154,900,409원은 제4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 232,249,7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인정된 보증채무액’란 기재 금액 합계 737,092,027원이다.

3)

책임의 중첩관계

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등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분양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각 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 C,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와 별개이나, 위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

나)

피고 공사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1 사용검사 후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917,472,676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채권<19> 연차별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70%, 원 미만은 반올림하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차 부분만 원 미만은 버린다. 양도비율 92.8852%에 해당하는 852,196,330원과 ◯2 사용검사 후 발생한 이 사건 채권 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32,318,416원<20>의 합계인 984,514,746원(=852,196,330원+132,318,416원)에 책임제한 비율 70%를 적용한 689,160,322원(=984,514,746원×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이 때 피고 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 737,092,027원에서 위 689,160,322원을 뺀 47,931,705원(=737,092,027원 -689,160,322원, 채권미양도세대에 대한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4)

소결론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1 피고 B, C, D과 공동하여 피고 B, C,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889,402,420원 중 689,160,3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사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채권미양도세대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47,931,7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사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 1차 131,163,666원+2차 163,137원+3차 496,883원+4차 494,730원 1) 주장의 요지 하자보수보증서에 첨부된 약관 제1조 제5호 및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각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1년차 내지 5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별하자 항목의 공종을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분류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사용검사 후 하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고,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 C, D이 일부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하자가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만 청구하고 있는바,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임락균 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