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F, AG, AH, AI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F, J, Q, R, AB, AH, A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 E, K, M, O, U, X, Y, AA, AD, AF, A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G, H, I, AK, P, T, V, W, AC, A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L, S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Z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 Z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 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L(AL, 이하 회사의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가 AM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1>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군산시, 창원시
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 별지1 표의 기재와 같이 -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AQ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 KD 공정(포장 업무)<2> 등이 있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피고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 수행위치 등은 피고 또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 · 휴일근무 등을 시행하였다.
관련 민 · 형사소송의 경과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AR와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었다(이 법원 2007고정276호). 제1심 법원은 2009. 2. 16.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는 AR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09노579호), 대법원이 2013. 2. 28.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34호).
이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3가합3781, 2013가합4456호(병합)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호, 대법원 2016다10254호}에 따라 위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제기한 선행 소송의 경과
원고 AF, AG, AH, AI은 이 법원 2016가합53572호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 2016가합53206호로 각각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거나(원고 AH, A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원고 AH, AI)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통틀어 '선행사건'이라 하고, 특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괄호에 사건 번호를 병기한다).
선행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사내협력업체가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후 피고 창원공장에 보내어 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창원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것으로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별지1 표의 '고용간주일' 내지 '고용의무 발생일' 기재 각 해당 일에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한 후 피고에게 임금 차액,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합53206 판결, 이 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합53572 판결).<3> 반면, 이 법원은 원고 D의 경우에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 법원 2016가합53206 판결).
원고 D 및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이 각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창원)2019나12810 판결, 부산고등
법원 2020. 10. 29. 선고 (창원)2019나12827 판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1다201856호, 대법원 2020다287938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