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545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B조합 C 지부(이하 '피고 지부'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창원시 D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산하 단체로서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고 한다) 및 피고 지부의 회칙(이하 '지부 회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3)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원고는 피고 조합의 구성원이 가지는 지위를 '회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라고 기재한다)이자 피고 지부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 7. 12. 피고 지부로부터 원고를 피고 지부에서 파면(피고 지부와 피고 조합에서 제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제명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한다는 내용의 징계결과 통보를 받고 2019. 7. 26.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원고가 조합 정관에 따라 피고 조합에서 탈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 지부 영상카메라(블랙박스) 추진위원 지명

(1)

창원시는 창원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이하 '블랙박스'라고 한다)를 설치하면 200,000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의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보조금 신청 방법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별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도 창원시 관내 B조합 지부가 소속 회원들을 위하여 보조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지부별로 보조금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부 산하 블랙박스 설치추진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선정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

이에 피고 지부는 2016. 3. 8. 열린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C지부 영상카메라(블랙박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원고, E(이상 감사), F, G(이상 운영위원), H, I(이상 조합 대의원 겸 운영위원) 등 6명을 추진위원으로 지명하였으며 피고 지부 소속 회원들의 택시에 설치할 블랙박스 제품 선정 업무를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자격정지 통보

(1)

원고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주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1. 29.자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에 "정"으로 표시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2)

2016. 5. 20.경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가 제출되었다.

(3)

추진위원회는 2016. 5. 28. 추진위원회 정관 제7조에 따라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을 2016. 5. 28.부터 2016. 10. 28.까지 5개월 동안 정지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6. 5.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징계 결의

(1)

2016.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요청서(이하 '이 사건 징계요청서'라고 한다)가 피고 지부의 지부장(이하 '피고 지부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되었다.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는 C지부 영상기록장치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 N, I, H, O, F, P, Q, R, S, G, T, U 등 12명이 서명하였다.

(2)

피고 지부는 2016. 7. 11.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였다.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 관한 원고의 답변과 위 징계요청서에 서명한 운영위원들의 주장을 청취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비밀투표에 부쳐 참석 운영위원 13인(운영위원회의 의장인 피고 지부장은 지부 회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만 있고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감사는 지부 회칙 제12조 제5항 다.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의 2/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징계하기로 하는 결의가 성립하였고 징계 수위에 관하여는 참석 운영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하는 결의가 성립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고 하고 이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징계 결의'라고 한다).

(3)

피고 지부장은 2016.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 결의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6. 7. 13. 피고 지부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결의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지부는 2016. 7. 19.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징계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위 재심위원회 회의에서 피고 지부장은 징계 재심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지부 회칙에 규정이 없으므로 지부 회칙 제30조 제4항에 정한 징계의결 정족수인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할 것인지 일반의결 정족수인 참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관하여 재심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였으나 재심의결 정족수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 지부장과 일반의결 정족수에 따라야 한다는 운영위원 및 감사들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찬성표가 과반이 넘으면 이 사건 징계 결의를 유지하고 반대표가 과반이 넘으면 재심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투표 결과 참석 운영위원 13명 중 찬성 7표, 반대 6표의 결과가 나왔고 이에 피고 지부장은 이 사건 징계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는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지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0713호로 이 사건 징계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나21032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7. 6. 29. 원고와 피고 지부의 감사 E가 피고 지부에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인 H, F, O, P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와 E의 징계요구에 따라 2017. 7. 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H, F, O, P에 대하여 각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을 정지한다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2017. 7. 12.자 징계 결의'라고 한다) 위 징계 결의 직후 위 H, F, O, P 및 N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다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라고 한다).

(3)

피고 지부장과 원고는 2017. 7. 13. 피고 지부가 위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17. 7. 18. '피고 지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조합원자격상실)]는 2017. 7. 12. 철회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4)

H, F, O, P은 피고 지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합100925호로 2017. 7. 12.자 징계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 같은 법원 2017가합101003호로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합100925호 사건에 관하여 2017. 7. 12.자 징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같은 법원 2017가합101003호 사건에 관하여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위 각 판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제기한 항소(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나10497호, 같은 법원 2018나10480호), 상고(대법원 2018다257903호, 같은 법원 2018다257897호)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18. 11. 8. 확정되었다.

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탈퇴 통보 피고 조합은 2019. 7. 2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지부에서 파면처분으로 제명되었고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무효임이 확정된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에 기초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조합에서 탈퇴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조합 정관, 지부 회칙, 추진위원회 정관의 각 규정 이 사건에 관계된 조합 정관, 지부 회칙, 추진위원회 정관의 각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 16 내지 23, 29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 지부의 회원이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징계는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로 철회되었고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징계가 철회되었음을 확인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지부의 회원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

나.

원고는 피고 지부가 이 사건 징계를 철회하였음을 신뢰하여 피고 지부의 회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피고 지부의 고충처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 및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았고 피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피고 지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회원 및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징계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1)

절차상 하자

(가)

지부 회칙 제30조는 피고 지부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 지부가 원고를 제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조합정관 제13조에 따라 피고 지부가 원고를 제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지부는 조합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사회 개최 10일 전에 원고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는 등 조합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지부 회칙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회원에 대한 징계회부는 운영위원의 권한이고 추진위원회는 징계회부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는 작성 명의자가 추진위원회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요청은 징계회부권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지부 회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참석위원 2/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심 절차에서의 의결정족수도 참석위원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이 사건 징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

(라)

이 사건 징계는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정관 제7조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 및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지부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의 근거 규정일 뿐이고 추진위원 자격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추진위원에 대한 해촉과 자격정지 등 징계는 추진위원을 위촉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정관 제7조를 근거로 원고의 추진위원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

(마)

추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통보는 무효이다.

(바)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을 받고 피고 지부로부터 이 사건 징계를 받았던바, 이는 이중의 징계에 해당한다.

(2)

내용상 하자

(가)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J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는 무효이고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 역시 무효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유는 당초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 및 이 사건 징계의 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소송에서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에 따른 계약은 J가 추진하던 화물차용 블랙박스 사업에 관한 것이었고 원고가 추진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무산되어 실행되지 않았다. 피고 지부는 J의 제품을 선정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 피고 지부의 회원들은 피고 지부에서 선정한 블랙박스 제품을 설치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선택한 제품을 설치할 수도 있는바, 원고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업체와 다른 업체와 블랙박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블랙박스 설치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진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불과하다.

(3)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지부 회칙 제5조,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회원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거나 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회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의를 방해하였다는 것은 위에 열거된 회원자격 상실 사유가 아닌 점, 원고의 주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이고 피고 지부의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는 화물차에 관한 것이었고 원고가 추진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무산되었던 점, 원고가 피고 지부의 회원 지위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V공제조합 가입을 비롯한 회원 및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피고 지부의 회원 지위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 이 사건 징계 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원 및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가 피고 지부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관련 판결은 H, F, O, P이 피고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당사자 및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관련 판결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결의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의성실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를 철회한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는 H, F, O, P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이상 피고 지부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의 철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지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8. 11. 8.부터 원고에게 조합원 탈퇴 통보를 한 2019. 7. 26.까지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H, F, O, P에 대한 2017. 7. 12.자 징계 결의는 원고와 E의 징계요구에 따라 이루어졌고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는 위 2017. 7. 12.자 징계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 철회에 대하여 원고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2017. 7. 12.자 임시운영위원회 결의의 경위,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지부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의 철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목적이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 지부나 피고 조합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주장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징계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징계의 근거 규정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지부 회칙 제30조가 징계의 유형으로 파면, 감봉, 견책, 경고(임기 중 3회 이상)를 열거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가 지부 회칙 제30조의 체계 및 문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열거된 징계의 유형들은 피고 지부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의하는 징계의 유형들인데, 지부 회칙 제12조 제4항 라.목은 '운영위원 및 조합원이 지부를 비방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지부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지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징계가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 즉 피고 지부의 회원에 관한 징계임을 알 수 있는 점, 나 지부 회칙 제30조에 정한 징계의 유형 중 '감봉'은 피고 지부가 징계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지부 회칙 제13조 제2항 마.목은 '대의원, 감사,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운휴비 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간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 나.목 본문은 '부지부장은 명예직 무보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부 회칙상 부지부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는바, 감봉은 피고 지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원인 회원에 대하여는 유효한 징계 유형이라고 보이는 점, 다 파면, 견책, 경고의 징계는 피고 지부 회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부 회칙 제30조가 피고 지부의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비롯한 회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지부 회칙에 제명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지부의 회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 제13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부 회칙 제30조가 피고 지부 회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회부권자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 'C지부 영상기록장치 설치 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진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징계요청서 하단에는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 N, I, H, O, F, P, Q, R, S, G, T, U 등 1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운영위원들의 서명이 마쳐져 있는 점, 나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원고, E, F, G, H, I 등 6명인데, 그중 E는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추진위원이 아닌 N, O, P, Q, R, S, T, U 등 8명이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 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요청서는 피고 지부 운영위원들의 연명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요청서가 징계회부권이 없는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2016. 7. 11.자 징계위원회에서 T가 원고에 대한 압박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R는 이 사건 징계요청서가 서명할 당시의 징계요청서가 다르다고 발언하였던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요청이 운영위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16. 7. 11.자 징계위원회에서 T가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 서명한 경위를 밝히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같은 것인지를 질문하자 F가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나 R가 본인이 서명하였던 징계요청서와 당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요청서가 동일한 것인지를 질문하자 H가 제출된 징계요청서는 사본이지만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다 T와 R는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에 관한 토론 및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요청이 운영위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심 절차에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지부 회칙에는 징계 결의에 대한 재심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2 지부 회칙 제30조는 '징계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그 세칙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점, 3 지부 회칙 제14조에서는 피고 지부의 회의를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로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피고 지부의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회의 성립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19.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찬성표가 과반이 넘으면 이 사건 징계 결의를 유지하고 반대표가 과반이 넘으면 재심을 하기로 결정하였던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부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이상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5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찬성표가 과반이 넘으면 이 사건 징계 결의를 유지하고 반대표가 과반이 넘으면 재심을 한다'는 결의는 실질적으로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가 재심 개시에 찬성하는 경우에 재심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이는 점, 6 일반적으로 재심 절차는 이미 성립한 결의 등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므로 재심에 앞서 재심 대상 결의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 등의 안정성과 재심의 필요성 등을 형량하여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기로 한 것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2016. 7. 19. 임시운영위원회의 토론 내용을 보더라도 재심 개시 여부를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 지부 회칙 규정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7 원고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재심에 있어서도 지부 회칙 제30조 제4항에 정한 참석위원 2/3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징계 재심 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앞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의 자격정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진위원들을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였고, 추진위원회 정관 제7조에서는 일시정지 및 상실되는 자격을 '회원'으로 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3. 8. 열린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블랙박스 선정 업무에 관하여는 집행부가 관여하지 않고 추진위원장 선출이나 운영규정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추진위원회 정관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인 점, 2 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에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한 것은 추진위원회가 피고 지부의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블랙박스 제품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추진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키는 권한도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3 비록 추진위원회 정관에서는 '회원'과 '추진위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정관 제1조는 '본 규정은 C 영상카메라 운영규정에 의거 피고 지부 회원 중 선진택시문화 정착을 조기에 실행코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들'이라고 규정하여 피고 지부의 일반회원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회원을 구분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에서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여 회원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임을 전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자격정지 통보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추진위원회 정관이나 지부 회칙에서 추진위원에 대한 자격정지를 통보할 때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원고는,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을 들어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 자격정지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지부 회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격정지 사유의 통보를 받지 못하여 반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가 추진위원회에서는 2016. 5. 20.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입수한 이후 원고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에 원고는 J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나 추진위원회에서는 2016. 5. 23. 및 2016. 5. 27. 열린 회의에서 블랙박스 선정 절차에 참여한 J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원고에게 추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였고 원고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다 다른 추진위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추진위원을 사퇴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라 이에 다른 추진위원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를 원고에게 제시하며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다른 추진위원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J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를 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의 사유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론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과 이 사건 징계가 이중의 징계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는 원고가 J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을 받아 추진위원 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30. 제품설명회에서 평가위원 자리배치를 요구하는 등 회의 방해를 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의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내용상 하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과 이 사건 징계가 이중의 징계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는 원고가 J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을 받아 추진위원 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30. 제품설명회에서 평가위원 자리배치를 요구하는 등 회의 방해를 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의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내용상 하자의 존부

(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추진위원회에서 원고가 J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J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아니라 원고가 J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의 작성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요청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을 받아 추진위원 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30. 제품설명회에서 평가위원 자리배치를 요구하는 등 회의 방해를 하였다는 점이 징계요청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원고가 J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의 사유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자격정지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지부가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의 존재를 이 사건 징계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비로소 징계 사유로 내세운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을 받아 추진위원 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30. 제품설명회에서 평가위원 자리배치를 요구하는 등 회의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 및 블랙박스 업체 선정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 지부를 비방하거나 피고 지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로서 지부 회칙 제12조 제4항 라.목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5. 28.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를 통해 추진위원 자격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 지부 소속 회원들의 택시에 설치할 블랙박스 제품 선정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고는 2016. 5. 30. 블랙박스 선정 절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이 있는 제품설명회장에서 추진위원들에게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에 관하여 항의하고, 자신에게 평가위원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추진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좌석에 마련된 명패와 회의자료를 밀치면서 그 자리에 앉았다. 3 또한 원고는 2016. 6. 3. 피고 지부를 상대로 J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0.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2016. 6. 9.경 블랙박스 설치 업체로 선정된 J가 피고 지부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제품시연회에서 피고 지부가 선정한 J의 제품과 W의 제품을 비교하며 W의 제품을 홍보하였으며, J가 피고 지부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은 케이씨인증을 받은 것임에도 2016. 6. 23. 부산전파관리소에 'J가 케이씨인증을 받지 않은 블랙박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였다. 원고의 제보에 따라 부산전파관리소에서는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하였는데, 2016. 7. 11.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블랙박스를 장착하기 위해 J를 방문한 피고 지부 회원들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4 가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로부터 피고 지부 소속 회원들의 택시에 설치할 블랙박스 제품 선정 업무를 위임받은 추진위원회로서는 공정하게 블랙박스 제품을 선정할 의무가 있는 점, 나 원고는 추진위원으로서 블랙박스 설치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평가위원 청렴 및 보안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추진위원의 블랙박스 제품 선정 업무는 피고 지부 소속 회원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신청의 전제가 되고 선정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경합하므로 추진위원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잃은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 지부가 추진하는 블랙박스 제품 선정 및 보조금 신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추진위원들도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추진위원을 사퇴하라고 권고하였던바, 이는 추진위원이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정만으로도 블랙박스 제품 선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 추진위원이 블랙박스 제품 선정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은 추진위원과 블랙박스 제품 선정절차에 참여한 업체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에 따른 계약이 피고 지부에서 선정할 블랙박스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가 블랙박스 제품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피고 지부의 회원들이 피고 지부에서 선정한 블랙박스 제품을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와 다른 업체와 블랙박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부는 원고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을 받아 추진위원 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 지부를 비방하거나 피고 지부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이지, 원고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와 다른 업체와 블랙박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단순히 다른 업체와 블랙박스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피고 지부가 블랙박스 설치 업체로 선정한 J의 제품시연회장에서 피고 지부가 절차를 거쳐 선정한 J의 제품과 W의 제품을 비교하며 W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바, 이는 피고 지부를 비방한 것이거나 피고 지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원고가 블랙박스 설치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진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진위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2016. 5. 30. 제품설명회장에서 회의를 방해하고 제품시연회장에서 피고 지부에서 선정한 제품을 폄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추진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 지부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내부질서를 어지럽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에 있어 피고 지부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블랙박스 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 제품 선정 절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지부를 비방하거나 피고 지부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또한 원고는 피고 지부가 마련한 제품시연회장에서 다른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자격정지 결정을 받아 추진위원 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30. 제품설명회에서 평가위원 자리배치를 요구하는 등 회의 방해를 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에 따른 계약이 피고 지부에서 선정할 블랙박스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원고가 추진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지부 회칙 제5조, 제6조 제2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나 면허의 취소를 회원자격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고, 회의를 방해한 것은 회원자격 상실 사유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피고 지부 회원 지위를 박탈한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부 회칙 제30조 제3항에서 파면을 징계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 지부로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소속 회원을 파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피고 지부의 회원 지위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V공제조합 가입을 비롯한 회원 및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고 V공제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반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수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피고 지부의 회원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피고 지부에서 파면한 이 사건 징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 지부의 회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정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소속 조합원이 지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아 제명된 경우 당연 탈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 지부로부터 파면된 이상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역시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전보경 이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