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44,2019
판결선고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44』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철골 및 판넬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 주면 함안군 F에서 진행하는 ㈜G 공장 신축 공사의 철골 및 판넬 공사도 하도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김해시 E 전원주택 공사 등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자재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2017. 5.경 위 ㈜G 공장 신축 공사의 기초 토목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G 공장 신축 공사의 철골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7. 1,000만 원, 2017. 3. 10. 100만 원, 2017. 3. 17.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1』
피고인은 2017. 2. 11.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2. 23.까지 김해 E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다. 타일과 부자재를 납품하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자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7. 3. 초순경 위 공사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타일과 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868,000원 상당의 타일 및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계속해서 2017. 2. 24.경 9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7. 2. 27.경 32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7. 3. 1.경 1,36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총 4회에 걸쳐 5,65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019고단2102』
피고인은 2017. 1. 11.경 김해시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빌딩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그 건물 안에 원룸식 숙소를 지어주겠다. 20일 내로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빌딩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처분권·사용권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O이 위 건물의 인수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위 일시경에는 아직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인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룸식 숙소를 지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식 숙소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경 김해시 E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 피해자 M을 데리고 가 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준공이 되면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김해시 E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자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190만 원, 2017. 1. 31.경 150만 원, 2017. 2. 22.경 200만 원, 2017. 3. 2.경 500만 원, 2017. 3. 22.경 400만 원, 2017. 3. 24.경 300만 원, 2017. 3. 27.경 100만 원 등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건축주 P 전화진술 청취),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건 목록 및 의견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9고단168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납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건축주 Q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10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서, 송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R 면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또는 관련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될 것처럼 설명하여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총 6,300만 원에 이르고, 이 중 일부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용할 수 없는 설명과 약속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