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382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