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25
판결선고
2020. 4. 9.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9. 8.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동생 C 명의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와 같이 'D'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433,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04일분 실업급여 합계 11,060,00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주 확인서, 명함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실업급여 입금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아직 부정수급금을 반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