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금속주물업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8. 5. 14. 경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2018. 11. 5. 08:40경 사업장 내에서 그라인더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원고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해당기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기간 업무 부담이 증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2시간, 48시간 50분으로 교대제 업무나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 가중요인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주물 공장의 급격한 온도 변화,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사고 위험과 아울러 새로운 업무환경, 불량 발생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 입사 전 금속주물업계 근로자로 약 40년간 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50분이다. 발병 당일 재해발생지역 평균기온은 9.4℃, 최고기온은 21.3℃, 최저기온은 1.3℃로 발병 전 근무일과 큰 차이는 없었다. 원고는 월요일인 발병일 08:00경 출근 후 커피를 마시고 08:20경 작업을 시작한 다음 08:40경 쓰러졌다.
원고는 2015. 8. 및 2017. 9. 일반건강검진결과 당뇨의심, 혈압주의, 고지혈증의심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원고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음주력은 주 7회, 기간 30년, 흡연력은 하루 0.5갑, 기간 20년이다.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말에 식사할 때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술을 좋아하여 자주 조금씩 마셨으며, 약 30년간 흡연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발성 뇌출혈에는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등이 있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위험인자이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일시적 혈압상승을 초래하고 휴식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호르몬 분비, 교감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킨다. 흡연이나 커피, 음주,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 등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이 늘어나면 혈압, 고지혈증 등의 변화로 심혈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추위 등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 발생에 기여할 수 있고, 유해한 작업환경이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원고의 경우 근무시간과 유해한 작업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