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11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2017. 12.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감액 약정 주장 등

피고는 공사가 줄어들자 2017. 12. 15.경 원고와 2017. 11.분 및 12.분 임금을 월 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7. 11. 및 12.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2017. 11.분 임금 200만 원 및 2017. 12.분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7. 12.분 임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임금 감액 약정에 따라 적어도 100만 원(= 임금 감액 약정에 따른 2017. 12.분 임금 월 200만 원 - 실제 지급한 2017. 12. 분 임금 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2017. 11. 및 12.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공사 수주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의 책임영역의 문제로서 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감액 약정에 관하여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 및 을 제5호증은 피고와 진술인 D 및 E의 관계,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임금감액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 주장

피고는 2017. 8.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7. 12.분 임금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원고가 거주할 주택을 피고가 그 명의로 임차한 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한 뒤 잔존 임대차보증금까지 모두 수령하여 갔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2.분 임금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강진명 이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