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50417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6. 1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5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 6. 10.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2018고정30호).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35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6.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13개월간 매월 2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퇴직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퇴직금 분할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월 2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월 20만 원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 시 피고로부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2016. 6. 10.부터 원고의 퇴직 시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 통장(우리은행 계좌)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위 월 급여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국민은행 계좌)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은 2016. 11. 9.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원고의 임금 액수를 고려할 때 이를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 내지 12호증은 작성자와 피고와의 관계,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강진명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