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C에 의하여 2018. 3. 9.경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 보수 280만 원에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2018. 3. 19.부터 2018. 4. 8.경까지 C의 업무지시에 따라 D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4. 9.경 이후부터 C의 지시에 따라 종래 E이 운전하던 F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C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2018. 5. 15.까지 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를 계속하였다. 위 F 덤프트럭은 G 명의로 소유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9.부터 2018. 5. 1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2018. 4. 9.부터 2018. 5. 15.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 3,432,250원{= 2,800,000원 × (1개월 + 7/31일)}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고용계약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57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에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2018. 4. 8. 이전까지 C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F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는데 위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없게 되자 C에게 기사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가 원고에게 2018. 4. 9. 이후부터 F 덤프트럭을 운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원고는 F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운전업무의 내용, C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방식은 2018. 4. 9.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점, ② 원고가 2018. 4. 9. 이후 F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 명의로 운행일보 작성이나 유류인수증 작성이 이루어졌던 점, ③ 설령 피고가 일정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 등 다수의 덤프트럭 차주들을 섭외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E에게 이미 작업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E과의 계약관계 및 금전정산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9.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변동 없이 피고의 업무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원고가 2018. 4. 8.경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중단하고 새로 E과 근로관계를 맺기로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춰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9.부터 2018. 5. 15.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 3,4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제공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민정 최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