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510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C에 의하여 2018. 3. 9.경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 보수 280만 원에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2018. 3. 19.부터 2018. 4. 8.경까지 C의 업무지시에 따라 D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9.경 이후부터 C의 지시에 따라 종래 E이 운전하던 F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C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2018. 5. 15.까지 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를 계속하였다. 위 F 덤프트럭은 G 명의로 소유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9.부터 2018. 5. 1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2018. 4. 9.부터 2018. 5. 15.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 3,432,250원{= 2,800,000원 × (1개월 + 7/31일)}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고용계약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57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에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2018. 4. 8. 이전까지 C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F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는데 위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없게 되자 C에게 기사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가 원고에게 2018. 4. 9. 이후부터 F 덤프트럭을 운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원고는 F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운전업무의 내용, C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방식은 2018. 4. 9.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점, ② 원고가 2018. 4. 9. 이후 F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 명의로 운행일보 작성이나 유류인수증 작성이 이루어졌던 점, ③ 설령 피고가 일정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 등 다수의 덤프트럭 차주들을 섭외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E에게 이미 작업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E과의 계약관계 및 금전정산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9.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변동 없이 피고의 업무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원고가 2018. 4. 8.경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중단하고 새로 E과 근로관계를 맺기로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춰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9.부터 2018. 5. 15.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 3,4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제공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민정 최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