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10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B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토익(TOEI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강의시간당 일정금액(가령 3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7. 1.부터는 수강생 60명 이하 수업에서는 피고가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수강생 61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각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이하 이를 '비율제'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료 중의 일정 원고 몫을 매월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 1.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 '보수는 학원 수강생 60명을 기준으로 60명 이하는 6(피고):4(원고) 비율로, 60명 초과는 5(피고):5(원고) 비율로 하되, 수강생 수는 신규 등록하는 수강생의 수강날짜 기준으로 인원수를 책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계산한 6,140,61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