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B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토익(TOEI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강의시간당 일정금액(가령 3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7. 1.부터는 수강생 60명 이하 수업에서는 피고가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수강생 61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각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이하 이를 '비율제'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료 중의 일정 원고 몫을 매월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 1.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 '보수는 학원 수강생 60명을 기준으로 60명 이하는 6(피고):4(원고) 비율로, 60명 초과는 5(피고):5(원고) 비율로 하되, 수강생 수는 신규 등록하는 수강생의 수강날짜 기준으로 인원수를 책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계산한 6,140,61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89,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55,089,597원{= 61,230,207원(=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339,857.45원 × 30일 × 재직일수 2,192일/365일, 원 미만 버림) - 기지급 퇴직금 6,14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적어도 비율제가 도입된 2014. 7. 1.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은 피고의 퇴직 전 3개월에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겨울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12, 13, 14, 15, 18,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담당한 업무는 지정된 시간(학기 중 : 10:00 ~ 12:00, 18:30 ~ 21:30, 방학 중 : 10:00 ~ 21:30)에 맡은 토익 강의를 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강의 이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 관공서 대응업무, ㉡ 학생·학부모 상담업무, ㉢ 일별 수금액 처리(정산 및 입금), ㉣ 신입강사 교육 및 시범강의, ㉤ 수업교재 수정, ㉥ 학원 기자재 관리, ㉦ 카운터 직원 교육, ㉧ 정기토익 시험 직전 주말에 있는 모의토익 시험 및 강의 진행, ㉨ 정기토익 시험 후 스터디 모집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학원 내에서 강의를 하는 데 필요한 물적 시설(학원 건물,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은 모두 피고가 제공한 것이었고, 각종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매월 보험료 및 갑종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④ 피고나 피고의 처 G이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방학특강 할인안내, 홍보 안내, 상담 안내 등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8,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율제에 따라 수강료를 가져가기 시작한 2014. 7. 1.경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하는 것으로, 원고는 수업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고의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장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담당하는 강의시간과 강의실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었고, 원고가 출·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개인사정을 들어 강의에 빠지거나 임의로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강제적인 근무관리 때문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성실하게 강의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비율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학생수에 따라 계산된 수강료의 50% 내지는 40%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곧 원고가 행하는 강의의 질과 인기도에 따른 수강생 수 및 학원의 수강료 수입이 원고의 보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강사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율제가 도입된 전후를 비교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 간에도 그 수업능력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원고가 지급받는 보수도 매월 달라서 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강의시간표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독단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강의 일정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강의 일정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강의 일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규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직접 비법특강 강의 개설을 시도하였다가 수강생이 적어 이를 취소시킨 적이 있고,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에 출석해 점수를 향상시키고 계속해서 다음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환급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신규강의를 개설하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시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중 ㉠ 관공서 대응 업무, 신입강사 교육 및 시범강의, 학원 기자재 관리 등은 원래 피고나 담당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원고가 일회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 수업교재 수정 업무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강의에 사용할 교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제자였던 관계로 피고가 교재를 수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 학생·학부모 상담, 모의토익 진행, 스터디 운영 등의 업무는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업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자신이 가져가는 수강료를 높이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 업무일별 수금액 처리 업무는 피고와의 수강료 정산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전업강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강의 외의 잡무를 해오면서 강사일을 배우다가 전업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와 비율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종전에 해오던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와 처음부터 비율제 계약을 체결하여 전업강사로서 근무해 온 H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강의 외에도 피고의 지시 혹은 원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를 근로자로 볼 결정적인 징표가 되지 못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교재로 강의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수정본을 따로 제작하여 강의에 사용하였고, 다른 비율제 강사였던 E의 경우 독자적인 교재를 만들어 강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나 피고의 처 G이 이 사건 학원 강사들에게 방학특강 할인안내, 홍보 안내, 상담 안내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독려한 것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학원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비율제로 전환하기를 원하여 일방적으로 비율제로 변경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비율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은 피고와 사이에 비율제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 중 비율제 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에 한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것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강사들과 합의하에 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비율제가 도입된 2014. 7. 1.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2011. 3. 1.부터 2014. 6. 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51090
판결선고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