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548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6. 부터 2018. 8. 10. 까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밀양시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부터 2018. 7. 까지의 임금 1,230,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9. 3.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원고에게 임금 1,230,1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9. 3.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30,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8.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월 13일만 근무하여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일 14시간씩, 월 13일 근무(월 182시간 근무)하기로 한 점, 달리 원고가 결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18. 1.부터 2018. 7.까지 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836 판결은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판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한 급여를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나누어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모두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 및 쟁점을 달리하므로, 위 각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강진명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