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24.부터 2018. 11. 2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과 급여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74,9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하면 ① 임원은 일반 직원과는 달리 '만 1년 이상 근무'를 퇴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② 근속년수의 계산 역시 직원들과 달리 '선임된 날로부터 최종근무일까지로 하되,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24조 제1항, 제29조), ③ 급여지급규정 제29조 별표 제1호는 임원의 직급별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것이지 근속기간을 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574,985원{= 7,366,660원(월 평균임금) × 9개월/12개월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서 직원에 관하여는 '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제23조 제1항),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제24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임원에 관하여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별표 제1호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제28조 제1항), '근속년수의 계산은 선임된 날로부터 가산하여 최종근무일까지로 하되,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제29조 전단)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정 제29조 별표 제1호 임원퇴직금 계산기준표에 의하면, 임원의 근속기간을 '근속 매1년에 대하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경우에도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② 임원의 경우 직원과는 달리 근속년수를 선임된 날로부터 최종근무일까지로 보는 이유는 임원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개념이 불필요하기 때문인 점, ③ 급여지급규정 제29조의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정은 임원의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이상'을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를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사건정보
사건
2019나54945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이승효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4. 18. 선고 2019가소10012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