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50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경 원고에게 2018년 11월 근무분의 급여로 5,204,31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과연봉' 중 '경영평가성과급' 항목을 4,328,100원으로 책정하고, '성과연봉 추가조정' 항목으로 위 4,328,100원을 전액 차감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6월경 원고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성과연봉 추가조정' 항목으로 5,721,910원을 추가로 차감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과 그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피고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은 원고와 같은 2008년 이전 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년도 성과연봉에서 퇴직년도 신입사원 연봉월액에 입사 후 1년간의 지급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화한 입사 시 성과연봉 1년분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은 이미 과거에 지급된 성과연봉을 수십년(원고의 경우에는 약 23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년도 신입사원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차감액을 산정함으로써 퇴직자가 입사 당시 실제 지급받은 성과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은 부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성과연봉 추가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의 성과연봉을 차감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2월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부당하게 차감한 성과연봉 4,32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성과연봉의 차감시기를 문제 삼기도 하였으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2020. 3.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입사연도성과연봉 1년분 차감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다고 밝힘으로써 차감시기의 당부를 다투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성과연봉 관련규정으로 인하여 2008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성과연봉에서 퇴직년도 신입사원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연봉을 차감하여 지급받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근로자들이 입사연도에 실제 지급받은 성과연봉보다 퇴직 시에 차감될 성과연봉이 더 많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반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무효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부당함을 문제 삼고 있을 뿐, 그 제·개정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위 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강희구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