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590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별지 청구금액 표 '근무기간'란 중 '시작일'란 기재 각 일시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일시까지 거제시 D에 위치한 E의 실제 대표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위 각 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같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는 F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고소한 사실, 그 수사절차에서 2017. 7.경부터 E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한 G은 '원고와 선정자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F에 대한 유선확인에서도 F 측은, 원고와 선정자가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소득금액증명원에 원고와 선정자의 사업장이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선정자는 E의 명의상 대표 H(피고의 동생)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 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2019고약74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와 선정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강진명 이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