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95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A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5,20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A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22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원고 A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435,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6,22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2020. 2. 18.자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청구금액을 11,435,140원으로 확장하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부대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액하였는바, 이 사건 부대항소장이 항소기간 도과한 후에 제출된 점, 부대항소취지 제2항에서 제1심 법원이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기각한 부분을모두 수용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금액 11,435,140원 전부에 대하여 부대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는 부대항소를 통해 원금은 증액하고,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이 감액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2.

원고 B, C, D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228,760원, 원고 C에게 9,814,590원, 원고 D에게 5,701,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개정 정관 제45조는 이 사건 종전 정관의 규정과 달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원의 보수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와 교원들 사이에 교원의 봉급 월액은 매년 그해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하는 관행이 성립하였거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제39조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책정 시기를 맞추어 정한다.'고 규정하는바,

가)

주위적으로, 위 제39조는 보수 책정의 '시기'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수 '금액'은 종전과 같이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위 제39조가 보수 '금액'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3)

설령 위 규정들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표를 준용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표에 따라 계산한 임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개정 정관 제45조의 불이익변경 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종전 정관에 따르더라도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고(제45조),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심의·의결하게 되는바(제27조 제2항 제1호), 피고의 이사회가 의결하는 교원의 보수는 당연히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 정관의추가된 내용 중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은 당연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종전 정관상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었는바,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당해 교원의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정 정관 제45조가 이 사건 종전 정관에 비하여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가 보수책정의 '시기'만을 규율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 무렵부터 상당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위 보수규정은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매년도 예산 상황에 맞게 일괄적으로 조정(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재정난을완화하려고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위 보수규정 마련 이후 위 조항을 근거로 해당 연도의 인상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종전 특정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교원들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는 보수책정의 '시기' 뿐만 아니라 피고가 예산 사정에 따라 보수인상 이전의 다른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교원들의 보수 '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는 보수책정의 시기만을 규율할 뿐 위 규정을 근거로 보수 금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의 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의 제정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 이전에는 정관 제45조 외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준칙 내지 규정의 형식을 갖춘 것이 없었던 점, 피고와 교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서 피고 내부의 규정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보수를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금액으로 결의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경우, 그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매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그대로 채용하여 이를 적용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G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 사이에서 '매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동관행(이하 '이 사건 노동관행'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노동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급여가 감액되거나 매년 인상되던 급여가 동결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의 제정은 교원(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준하여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 제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위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 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인 때에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는 다툼이 없고, ① 급여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근로조건인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급여의 일괄적인 감액에 관하여 별다른 대상조치를 마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 당시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과 이에 관하여 교섭하거나 그 의견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노동관행에 따른 차액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하는 것에 대비하여 아래 표 기재의 각 금액과 같이 임금 등을 적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관행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의 각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435,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6,228,760원, 원고 C에게 9,814,590원, 원고 D에게 5,701,2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 및 감축함에 따라 원고 A가 확장한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며,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강희구 양철순

각주1)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하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