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종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5,284만 원, 임금 체불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각주1) 피고인은 2019. 6. 26.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5.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양형부당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비약적 상고장은 항소의 의미로 제출한 것이고 양형부당을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