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노15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