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171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 및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8. 2.경 지급받은 1,500만 원은 김해시 F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G를 통하여 김해시 D 소재 개인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되어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2. 김해시 F 공사현장의 개인업자인 G를 통하여 E 측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임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는지 여부 및 미지급임금 잔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측 사이에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임금 일부가 충당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