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노18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사주인 V와 합의하였으며,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