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노2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조: 벌금 80만 원, 판시 제2, 3죄: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사무장의 선·해임과 및 그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여부는 후보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신은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지시 및 선거사무소에 비치된 출근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후 그 내용대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② 비록 선거사무장인 D가 13일 전부 C시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거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D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증빙서류 등에 기재하고 회계 보고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좌: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죄: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 G이 처음부터 11일만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G의 선거운동 참여일수가 13일로 기재된 증빙서류, 회계장부 등을 보고받은 후 이를 묵인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의 증빙서류,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회계보고를 하게 하여 선거수당을 초과하여 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의 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지시 및 출근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5호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거나(제1항),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하거나(제2항 제5호), 제3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할 경우(제2항 제6호)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허위라는 것은 내용과 진실이 합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는 선거운동 시작 전 피고인 A으로부터 'D의 남편인 K은 주민자치위원이어서 선거사무장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D를 선거사무장 자리에 앉혀서 K에게 지급할 임금을 D에게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D가 선거운동에 참석하지 않은 날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 B는 선거운동 하루 전날 G이 '자신은 선거운동에 11일만 참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실제로 G이 선거기간 중 11일만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2018. 6. 12. G에게 13일분의 수당 91만 원(= 7만 원 × 13일)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일분의 수당인 14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2018. 6. 13. G으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N 명의의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D의 실제 선거운동 참여일수가 13일에 미달하고, G의 실제 선거운동 참여일수가 11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G으로부터 초과 지급한 2일분의 수당을 반환받았으므로 실제로는 G에게 11일분의 수당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와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D와 G이 각 13일동안 선거운동을 하여 D에게 117만 원을, G에게 91만 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회계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출근부 기재를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보고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D가 실질적으로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은 '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에서는 선거사무장의 수당과 실비에 관하여 '5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그 중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0,000원)'로 정하고 있다.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사무장의 업무에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고,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게 되는바, 위 수당과 실비는 1일당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선거사무장 D의 경우 위 수당과 실비를 보전 받은 13일의 기간 중 단 4일 동안만 거주지인 서울을 떠나 선거 유세지인 C시에 내려와 선거운동 등을 하였고, 나머지 9일 동안에는 서울에 있으면서 그 중 7일은 자신이 근무하는 M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위 9일 동안 전화 내지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선거운동을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어떠한 사무도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D가 위 4일의 선거운동 참여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통상의 근로기간을 넘는 장시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 및 실비는 1일을 기준으로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선거 업무 수행일의 실제 업무시간이나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일력을 기준으로 실제 선거운동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4일에 해당하는 수당과 실비만을 D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 B가 D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9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G이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2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반환받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빙자료와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보고하여 위 돈을 선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성명불상의 C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G이 선거운동에 11일만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일을 참석하여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91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사무원 G에 대한 선거운동 수당을 77만 원(11일)에서 91만 원(13일)으로 부풀려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여 실제 선거운동 수당보다 14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성명불상의 C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8. 10.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2일분의 선거운동 수당 14만 원을 돌려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의 확인을 받아 위 14만 원이 선거운동 수당으로 제대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선거비용 계좌와는 무관한 자신의 조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자신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수시로 피고인 A의 지시와 확인 아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여전히 위 14만 원이 G에 대한 선거운동 수당으로 제대로 지출된 것처럼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보고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내용 중 G의 2일분 선거운동 수당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선거비용을 보전받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B는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선거사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G이 피고인 A에게 "2일은 참여를 못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기간 중 2일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공판기록 430쪽).

②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선거 제반 업무를 담당한 L을 통해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L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L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G에게 13일분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등을 L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L의 지시를 받아 위 서류들을 여러차례 수정하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G의 수당 부분을 수정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L은 원심에서 '자신은 모든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보고했고 업무처리는 피고인 A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공판기록 428쪽).

③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G에게 13일분의 선거운동 수당을 지급한 후 2018. 6. 13. 위 내용이 기재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A이 "G은 2일 빠졌으니 2일분 수당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는 G에게 초과 지급된 2일분의 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환받았는바, 평소 피고인 A이 선거운동 관련 자금을 꼼 꼼하게 관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피고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 또는 승인 없이 피고인 B가 자신의 판단 하에 G에 대하여 수당의 반환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비용지출을 엄격히 관리·통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사기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위 범행은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허위로 회계 보고하여 편취한 금액이 총 95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G으로부터 돌려받은 14만 원을 2020. 5. 15. G에게 반환하였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A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