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노282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2017고단2927(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2017고단2927(사기의 점)의 관련]

피고인은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G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위 돈은 A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A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2. 13.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차인 O과 위 D 지하 2층 P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이천오백만원, 기간을 2015. 2. 4.부터 2017. 2.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Q건물 R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필적을 피고인의 필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O은 E과 전화 통화 당시 E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인 피부샵이 헬스장 내에 있어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AB가 형식상 O과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AB는 자신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과 같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O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는 피고인 B(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의 송금 요청을 받고 E에게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E에 대한 연락이 가능해진 월요일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한 점, ② G는 E과의 통화에서 E이 G의 송금 요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에 관하여 E에게 반복하여 확인한 점, ③ E은 이후 A에게 자신이 경륜 시합을 나가느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이 피고인이 몰래 위 3,275만 원을 송금받아갔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A은 E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던 점, ④ G는 피고인에게 3,275만 원을 송금하면서 통장에 ‘E-환불’이라고 명시적으로 입력하는 등 위 3,275만 원에 관하여 E 소유의 금원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과 A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전의 수입·지출 내역을 E에게 알리고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⑥ E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계약 등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상 E은 사업에 필요한 명의만을 제공하였더라도 위 3,275만 원을 비롯한 사업 관련 자금의 처리에 대하여 E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보관하고 있던 3,275만 원은 A이나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금원임에도 피고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위 3,27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돈을 G가 보관하게 된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돈을 E의 동의 없이 지출하지 않기로 약정한 협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의 동의 없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E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E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서 이자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A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E의 동의 없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편취된 돈이나 체불된 임금·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전력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8. 이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2. 5.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1. 2.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상당액은 A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여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