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노859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은 E이 D을 F으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된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거래처에 대한 납기 지체가 발생하는 등 회사가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생산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2017. 9. 27. 노사 간 합의가 성립되었고, 2017. 10. 13. G노동조합 경남지부 D지회와 H 주식회사 등 사이에 노사화합 및 노사상생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에 따라 G노동조합은 2017. 10.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점, 회사 측에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감봉 이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관련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이 행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