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결정

창원지방법원 2019. 10. 10.자 2019보3 결정

주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의 사법경찰관이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2309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가.

2019. 4. 30. 준항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인 피압수자 D, E, F, G, A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를 폐기, 반환, 삭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노동청 서버 및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압수처분을,

나.

2019. 5. 15. 준항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인 피압수자 준항고인 C, H, I, J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를 폐기, 반환, 삭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노동청 서버 및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압수처분을,

다.

2019. 9. 5. 준항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압수자 E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를 선별, 추출한 압수처분을,

라.

2019. 9. 18. 준항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임원 준항고인 A의 저장매체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 중 55개를 선별, 추출한 압수처분을,

마.

2019. 9. 25. 준항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압수자 F의 저장매채로부터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 중 14개를 선별, 추출한 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본사실

가.

준항고인들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수사하던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의 근로감독관은 2019. 4. 2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창원지방법원에 피의자 1. C, 2, A, 3, K, 4. L, 5. M, 6. N, 7. O, 8. P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의 영장담당판사는 2019. 4. 25. 다음과 같이 압수할 물건 중의 일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아래에서는 첫 번째 ¦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색장소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보고자료 등』을 ‘제1유형’으로, 두 번째 ¦에 해당하는 『위 자료가 PC(노트북 포함) ...... 그 출력물』을 ‘제2유형’으로, 세 번째 ¦에 해당하는 『1,2피의자 ..... 전자결재 문서』를 ‘제3유형’으로 지칭한다).

다.

근로감독관은 위 영장에 근거하여 2019. 4. 30. B 주식회사의 본사 및 창원공장을 압수수색하였고, 피압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한 후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하여 복사하였다.

라.

근로감독관은 2019. 5. 하순에서 6. 초순경 이미징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던 중에 B의 직원들이 아웃룩(Outlook)을 통하여 업무용 이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 하드디스크에 서버의 이메일의 내용이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확장자 '.ost'이 붙은 복사파일들(이하 이메일이 동기화되어 ost 파일이 된 것을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이 별도로 저장되어 보관됨을 알게 되었다.

마.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보고를 받은 후 법리검토를 거친 끝에 이 사건 파일이 압수수색영장에서 기각을 한 이메일(제3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선별ㆍ추출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이 사건 파일들을 추출함에 있어서 준항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2019. 9. 5. E의 저장매체로부터, 2019. 9. 18. 준항고인 A의 저장매체로부터 55개의 이 사건 파일을, 2019. 9. 25. F의 저장매채로부터 이 사건 파일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전자정보 중 14개를 각 선별, 추출하였고, 2019. 10. 14.에는 G에 대한 이메일 선발ㆍ추출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준항고인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파일들은 아웃룩을 사용할 경우 이메일계정의 서버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동기화하면서 ost. 확장자가 붙어 자동으로 생성되어 보관되는 것이므로, 이메일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기각된 제3유형에 해당되어, 압수수색이 금지된다.

2)

이 사건 파일들이 원본 이메일과 다른 전자정보로 취급되더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인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없다.

3)

근로감독관이 이미징한 하드디스크의 복사파일과 원본파일간의 해쉬값이 달라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복사한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이 사건 파일들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나.

검사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파일들은 압수수색이 불허된 제3유형의 이메일에 포함되지 않고, 제2유형에 속하는 전자정보로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2)

복사파일과 원본파일의 해쉬값이 서로 다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쌍방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파일들이 압수수색이 불허된 제3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제3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이 허용된 제2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복사파일과 원본파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이므로, 차례대로 이를 살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파일이 제3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긍정)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파일은 압수수색이 불허된 제3유형에 포함된다.

1)

압수수색을 불허된 제3유형은 피의자들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의 각종 보관함에 저장 중인 이메일 본문과 내역, 삭제되었지만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거나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위 기재 자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파일들은 사용자들이 T사의 아웃룩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관리할 경우, 아웃룩에서 이메일메일 계정의 서버와 아웃룩 프로그램상의 이메일을 동기화하면서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ost가 붙은 별도의 복사파일을 만들어 저장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서버상의 이메일과 그 내용과 정보들이 동일하여, 영장에서 압수수색을 금지한 제3유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2)

영장전담판사가 제2유형 중에서 휴대폰의 메모리와 제3유형의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한 주된 목적은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일들을 이메일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영장담당판사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한 의도가 무력화되어,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열람하여 사생활에 간섭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파일은 제3유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인터넷주소 1생략)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OST파일은 ‘오프라인 Outlook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고, 주된 기능은 ”메일 서버에 대한 연결이 중단되는 경우 (예: WiFi가 없는 비행기를 사용 중이거나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전자메일, 일정 데이터, 연락처 및 이전에 다운로드한 작업에도 엑세스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작성하고, 약속을 만들고,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연결이 복원될때까지 전자 메일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으며 새 메시지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복원되면,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동기화되고, 서버와 컴퓨터에 있는 폴더와 항목이 다시 동일하게 연결됩니다“라고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파일의 용도는 와이파이 부재 등으로 메일 서버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아웃룩 사용자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 사건 파일을 통하여 이메일 접근 및 이메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그 기능은 이메일의 사용에 종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된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허된 이상 그 기능에 종속된 이 사건 파일도 주된 이메일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파일이 압수수색이 허용된 제2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부정)

1)

검사는 이 사건 파일들은 제2유형에 해당되어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전자정보라고 주장한다. 즉 검사는 아웃룩에 이메일을 설정할 경우에 ost. 파일이 생기지 않게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고, ost 파일은 별도의 조치 없이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파일들은 제3유형의 이메일의 속성을 상실하여 독자적인 전자정보의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준항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파일은 제2유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다.

2)

제1유형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자료들이 명확하고, 제2유형은 제1유형의 자료들이 전자정보의 형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을 의미하며, 제3유형은 이메일 정보임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

제1, 2유형으로 적시된 자료들은 “

인데, 위 자료들은 대체로 회사 업무과 관련하여 작성된 업무자료를 의미하고, 회사 내에서는 열람이 어느 범위에서는 예정된 자료들이다. 따라서 제1, 2유형은 업무관련성과 공개가능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비록 “자료 일체”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하여 제3유형은 업무용 계정을 이용한 이메일 형태의 전자정보들을 따로 규정한 것인데, 비록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이메일 송수신자들간의 비밀 유지가 보장이 되는 폐쇄성을 속성으로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관련성과 공개가능성을 속성으로 하는 제1유형이나 제2유형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압수물의 유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비록 이 사건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웃룩의 동기화 때문에 생성변동되는 것이어서 이메일 정보를 그대로 가지면서 이메일의 사용을 보조하는 특성상 제3유형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므로, 제3유형에만 전속한다고 할 것이다.

3)

검사는 다른 사건에서도 아웃룩 이메일 자료는 이메일과는 다른 별도의 전자정보로 취급을 받은 선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합55 및 그 항소심, 상고심사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위 사안은 경찰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없었고,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폰에서 아웃룩 이메일을 열람한 사안으로, 위 법원은 아웃룩 메일함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증력을 인정하였다(판결문 제37쪽).

하지만, 이 사건은 위 사안과 달리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부 불허한 사안이고,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금지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사건과는 사안의 내용이 달라서 그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부적절하다.

4)

또한 검사는 이메일의 내용을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처리하여 작성한 파일과 동일하게 이 사건 파일들을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메일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메일을 이메일계정과는 별도의 저장공간인 하드디스크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작을 한 것이 맞다면, 검사의 논리대로 이 사건 파일들을 제2유형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파일들은 아웃룩을 사용하기 위한 동기화 과정에 생성된 보조파일로서 이메일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메일 소유자가 이메일 계정과 별도로 이메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작하여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것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전자정보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 사건 파일을 확보하여 이메일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계정에 대한 독립적인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가 불필요하게 되어, 법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취지가 전부 무시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

다.

원본파일과 사본파일의 동일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에 대한 판단(부정)

준항고인들은 이 사건 파일들이 추출된 이미징 자료가 원본자료와 해쉬값이 달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의 동일성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해쉬값의 동일함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준항고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

준항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제419조, 제409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를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조문에 의하면 법원은 준항고 사건의 결정 전에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에게 별도의 신청권을 주지는 않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결정 전에 준항고인들의 주장만을 맞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고,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을 한 이후에는 법원이 더 이상 집행정지를 할 여지가 없으므로, 2019. 10. 14.에 예정된 이 사건 파일의 선별추출작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준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9. 10. 10.

판사 정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