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조합의 지부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사업면허자들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들은 원고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2009. 11. 1.자 근로계약
원고는 2009. 11. 1.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2009. 11. 1.부터 2010. 10. 31.까지, 연봉을 피고 C, D의 경우 17,820,000원[= 월 기준 1,485,000원(= 직무수당 1,000,000원 + 식대 135,000원 + 퇴직금 100,000원 + 업무추진비 100,000원 + 유류비 100,000원 + 통신비 50,000원) X 12개월]으로, 피고 E의 경우 17,580,000원[= 월 기준 1,465,000원(= 직무수당 1,000,000원 + 식대 135,000원 + 퇴직금 100,000원 + 업무추진비 100,000원 + 유류비 100,000원 + 통신비 30,000원) X 12개월]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갑(원고)과 을(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로써 위 임금으로서 추후 본건으로 인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민, 형사 및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퇴직금 및 기타 어떤 명분으로도 귀 지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근로계약은 2013. 10. 31.까지 갱신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연봉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3. 11. 1.자 근로계약
원고는 2013. 11. 1.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연봉을 피고 C, D은 21,420,000원[= 월 기준 1,785,000원(= 급료 1,351,250원 + 교통비 100,000원, + 전화요금 50,000원 + 식대 135,000원 + 퇴직금 148,750원) X 12개월]으로, 피고 E은 19,620,000원[= 월 기준 1,635,000원(= 급료 1,351,250원 + 식대 135,000원 + 퇴직금 148,750원) X 12개월]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갑(원고)과 을(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의 임금으로서 추후 본건으로 인한 어떤 제반사항(민, 형사 및 근로기준법상)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퇴직금 및 기타 어떤 명분으로도 귀 지부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2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갱신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일까지 연봉을 지급하였다.
퇴직금의 지급
피고 C은 2017. 10. 31. 퇴직하였고, 원고는 2017. 11.경 피고 C에게 퇴직금 16,986,4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03,980원의 합계인 17,090,4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은 2017. 11. 15. 원고에게 2009. 11. 1.부터 2017. 10.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D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 13,587,3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E은 2017. 5. 15. 퇴직하였고, 원고는 피고 E에게 퇴직금 15,500,8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근로계약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와 별도로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피고 C, D은 각 11,940,000원{= 2009. 11. 1.부터 2013. 10. 31.까지 4,800,000원(= 매월 100,000원 X 48개월) + 2013. 11. 1.부터 2017. 10. 31.까지 7,140,000원(= 매월 148,750원 X 48개월)}, 피고 E은 11,196,250원(= 2009. 11. 1.부터 2013. 10. 31.까지 4,800,000원(= 매월 100,000원 X 48개월) + 2013. 11. 1.부터 2017. 5. 15.까지 6,396,250원(= 매월 148,750원 X 43개월}]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근로계약에서 매월 100,000원의 퇴직금을, 이 사건 제2근로계약에서 매월 148,750원의 퇴직금을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0. 10. 31.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C은 2007. 11. 1.부터 2010. 10. 31.까지, 피고 D은 2009. 11. 1.부터 2010. 10. 31.까지, 피고 E은 2008. 8. 1.부터 2010. 10. 31.까지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 동의하고, 차후 퇴직금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금 정산동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근로계약은 매월 퇴직금으로 100,000원을, 이 사건 제2근로계약은 매월 퇴직금으로 148,75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퇴직금의 액수를 정할 때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 분쟁이 없도록 한다는 인식 하에 특정한 액수를 정한 것일뿐인 점, 피고 C, D과 피고 E의 연봉 액수가 다름에도 분할 약정된 퇴직금 액수는 동일한 점, 원고는 피고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월 급여와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점, 원고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