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0가단10715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나.

피고 B는 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각 2023.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는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위치한 E 창원상남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06. 10.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근로하다가 2017. 11. 30. 이 사건 점포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1차 노동청 진정 및 취하

(1)

피고 C는 2017. 9. 2.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지급 임금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함).

(2)

이 사건 점포는 피고 C가 임대인인 소외 F, G으로부터 임차하였다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한 것이었는데, 위 임대인들은 2017. 9. 12. 피고들이 월차임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법원 2017가단11426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등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이 미지급월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등으로 공제되면 자신의 1차 약정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 3. 7.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4)

위 진정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3. 22. 만나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지급기일 2018. 12. 31.)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3월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같은 날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일련의 합의를 '2차약정'이라고 함).

(5)

원고는 같은 날 위 창원지청에 피고 B에 대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B는 2018. 4. 13. 원고에게 2,91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G은 2018. 3. 28. 원고에게 피고들의 미지급 임대료가 합계 7,700만 원이고 소송비용, 관리비, 1층 누수공사 비용 등을 합하면 임대인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89,536,200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7)

원고와 피고 C 및 임대인들은 2018. 4.경 만나 피고 C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합계액을 5,500만 원으로 확인하고, 여기에 이자 연 5%(월 23만 원), 변제기인 2018. 10. 31. 이후에는 연 12%로 계산하여 C가 이를 임대인들에게 지급하되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으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임대계약(2018년 4월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7)

임대인들은 위 상환확약서 작성 이후인 2018. 4. 30. 피고들에 대한 앞서 본 민사사건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민사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원고의 2차 노동청 진정 및 피고들의 형사처벌

(1)

원고는 2차 약정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소외 K에게 2018. 11. 8. 권리금 115,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명의인이 피고 B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원고는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피고 B에서 곧바로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9. 10. 10. 피고 B에 대하여, 2020. 2.경 피고 C에 대하여 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위 창원지청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 및 이 사건 점포의 근로자이던 I, L에 대한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은 2022. 11. 3. L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및 원고, I, L에 대한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원고 및 I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원고, I, L에 대한 각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 C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각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B의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원고의 1차 진정취하 등으로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고(2022노1492), 피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2.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85,800,000원이며, 미지급 퇴직금은 33,157,6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8, 12, 20, 48, 5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는 이 사건 1차 약정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계산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57,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89,857,61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 B는 피고 C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② 설령 피고 B 역시 원고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7. 5. 1.부터 2017. 11. 30.까지의 임금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2차 약정으로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소외 K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권리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④ 또한 피고들에게 일부나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K에게 양도할 때까지 가맹허가 명의는 피고 B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본사 가맹비가 3,000만 원이므로 이는 인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피고들의 금전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2006. 10. 1. ~ 2012. 6. 30.까지의 임금을 1억 원으로 계산한 1차 약정을 한 사실 및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이 85,800,000원, 퇴직금이 33,157,610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1, 52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2차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8. 12. 31.까지 7천만 원, 피고 B로부터 2018. 3월말까지 3천만 원을 각 지급받는 것과 더불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원고가 양수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2차 약정은 1차 약정 이후 임대인들의 소제기로 채권 회수에 불안감을 느낀 원고의 1차 진정 이후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는 이미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서 원고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이미 발생하여 있는 시점이다.

②

2차 약정일에 피고 C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금액인 7,000만 원과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 이외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을 의사였다면 2차 약정 당시 공정증서 및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별다른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2차 약정 당시까지 원고가 받을 금액이 약 1억 5,400만 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C의 7,000만 원과 피고 B가 3,000만 원이 아닌 8,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합계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B가 위 3,000만 원 이외에 5,4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3. 5. 31. 비로소 제기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 C가 피고 B보다 이 사건 점포운영에 대한 관여정도가 훨씬 컸던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분담비율을 피고 C와 같거나 많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과 그와 같은 거액의 지급의무 약정이었다면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설득력도 부족하다.

④

원고는 피고 C에게 2019년 4월경 금전지급의 독촉을 할 때에도 피고 B에게는 별다른 독촉이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임대인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액이 임대인측 주장에 따르면 8,900여 만 원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후 임대인들과 원고 및 피고 C가 작성한 상환약정서에서는 미지급 차임액을 5,500만 원으로 기재한 점, 원고는 권리금 없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상회복 비용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및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원고가 굳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이 양도받지 아니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2차 약정에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⑥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임차권 양수에 따른 이익과 앞서 본 피고들의 금전지급 의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상호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각 금액에 따라 피고 C는 7,000만 원, 피고 B는 3,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2,9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90만 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차 약정은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양도까지 한꺼번에 합의하면서 피고들의 지급금액을 정한 새로운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차권 양도로 모두 변제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임차권 양도약정을 하면서 같은 날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고 피고 B가 3,000만 원 지급의 구두약정을 별도로 한 이상 임차권 양도약정과 금전 지급의 합의는 각각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권이 양도됨으로써 피고들의 지급의무가 모두 변제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K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으로 변제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이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받은 이후의 일이고 K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피고들의 변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권리금수령으로 피고들의 지급의무가 모두 정산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맹비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가맹비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가맹비 채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여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판단하는 이상 양측의 시효주장 및 피고들의 2차 약정 이전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피고 B는 9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8. 4. 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자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