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1091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4,85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5. 1.부터 2020. 2. 28.까지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인사실, 원고는 2020. 2. 28.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그 퇴직금이 31,404,85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404,8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2. 28.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